공정거래위원회는 가장 뛰어난 업무 성과를 올린 `2012년 올해의 공정인'으로 민성환, 이희재, 김수현 사무관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민 사무관은 주요 제품의 가격ㆍ품질 등 비교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한국형 컨슈머리포트 `스마트 컨슈머'를 성공적으로 구축ㆍ운영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이희재, 김수현 사무관은 지난 9년 동안 라면 가격을 밀약한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 라면 제조ㆍ판매사에 무려 13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라면가격담합 사건의 경우 사건처리 초기 라면가격 합의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끈기와 집념으로 증거 확보와 가격 담합 사실 등을 입증하는 성과를 이룬 대표 사례로 꼽힌다.
이 사무관은 “국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품목을 대상으로 한 담합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엄정한 법집행 의지를 표명하는데 큰 보람이 있었다”고 말했다.
‘올해의 공정인’은 매월 업무효율성·성과 및 고객만족도 제고에 크게 기여한 직원을 선정·포상하는 ‘이달의 공정인’ 중 한해 가장 빛나는 성과를 일궈낸 직원을 선정하는 MVP 포상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