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흉기 난동 ‘주폭’에 전자발찌

입력 2013-01-0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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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이외 피고인 착용 충북서 명령 처음

술을 마신 후 기분이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흉기를 휘두르던 악질 주폭(酒暴·주취폭력배)에게 전자발찌 착용 명령이 내려졌다.

성폭력·살인·미성년자 유괴범 등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제도가 시행된 2008년 9월 이후 충북에서 성범죄자 이외의 피고인에게 전자발찌 착용 명령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6일 술에 취해 술집 주인과 친구,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구속기소된 박모(4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착용 10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가 음주 흉기난동을 부린 것은 지난해 2월 15일 오전 2시40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던 박씨는 주인 윤모(51)씨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식탁 4개를 뒤집어 엎었다.

술값을 자기가 내겠다고 했는데 주점 주인이 일행의 카드를 받아 계산했다는 것이 난동 이유였다. 손님 중 한 명이 경찰에 신고하자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를 꺼내 들고 이 손님을 위협했다.

그는 검거된 직후 “내가 뭘 잘못했느냐. 차를 세워라”라고 고함을 지르며 순찰차 안에서 흉기를 꺼내 휘둘렀다. 이때 옆에 탄 경찰관은 턱밑을 베이는 상처를 입었다.

박씨의 범죄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지난해 1월6일 오전 1시15분께 경북 영천시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자신을 욕하는 지인 김모(40)씨의 옆구리를 흉기로 찔러 상처를 입혔는가 하면 이튿날 오전 1시 30분께 자신을 무시하는 친구 엄모(47)씨의 겨드랑이를 흉기로 찔렀다.

그는 법정에서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의 언행이나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만으로 흉기를 휘두르는 등 범행 도구의 위험성과 수법의 과감성, 범행의 반복성, 상대를 가리지 않는 무차별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또 “동종 범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6개월 만인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반복했고 범행 후 사과는커녕 ‘다 죽이겠다’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점에 비춰 피고인은 준법 의식이 현저히 박약하고 재범 위험성도 매우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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