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서 ‘무이자 할부’ 안된다

입력 2013-01-0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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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에서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결제 서비스가 중단된다. 할부 비용 정산을 놓고 대형마트와 카드사의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주요 대형 카드사들은 지난 1일부터 고객을 상대로 제공해온 신용카드 2~3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중단했다.

마트와 별도로 무이자 할부 서비스 계약을 맺은 일부 카드나 같은 계열사의 카드 등은 당분간 서비스를 계속할 전망이다. 현재 삼성카드, 비씨카드가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에서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2월1일부터 무이자 할부 혜택이 완전히 사라질 예정이다.

올해부터 개정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서 ‘대형가맹점은 판촉행사 비용의 50%를 초과하는 비용부담을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항목이 포함되며 문제가 불거졌다.

카드사 측은 무이자 할부 서비스는 가맹점 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판촉의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대형마트가 절반 이상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형마트 측은 “카드사들이 회원을 유치하기 위해 시행하는 부가 서비스의 비용을 마트에서 부담하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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