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플레이어의 공이 세컨드 샷의 위치에서 딱 달라붙다시피 해서 칠 수가 없다.
이럴 때에는 공이 해저드 안에 있든 페어웨이에 있든 집어들 수가 있다. 「플레이 방해가 되는 공」은 드루 더 그린과 해저드를 불문하고 누구의 공이라도 집어들 수 있고, 또 집어들 수 있도록 허락을 한다.(제22조)
다만 예전에는 집어드는 경우 그린 위에서만 마크를 했었다. 하지만 1984년의 개정에 따라 드루 더 그린에서 집어들 때 반드시 동전이나 뭔가 알맞은 것으로 공의 위치에다 마크하게 변경 되었다.
만일 마크를 안하면 1페널티를 부가한 다음 리플레이스해야 된다. (제20조)
-골프화가 김영화 화백의 스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