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고흥)에 따르면 수술 과정을 녹화한 영상물과 진료기록, 감정인의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보면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해당 병원 원장과 담당의사 등 의료진 5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박씨는 지난 2011년 5월 신우암 초기 판정을 받고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로봇을 이용한 신장 절제 수술을 받던 중 십이지장 천공이 발생한 뒤 후유증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사망했다. 이에 유족들은 병원장과 의료진 등 5명을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