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확대...ELS 가입자 초비상

입력 2012-12-3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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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적용하는 기준금액을 내년부터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추기로 합의하면서 올해에만 40조원 이상 발행된 주가연계증권(ELS)의 투자자들에게 세금 비상이 걸렸다.

ELS에서 발생하는 수익 전액이 금융소득으로 간주되는 데다 가입 기간의 수익을 한꺼번에 받는 특성상 투자원금은 적어도 일시에 받는 수익금이 커져 종합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내년부터 현행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현재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해 연 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최고 38%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전액이 배당소득으로 간주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들어가는 ELS 가입자들의 촉각이 곤두섰다. ELS는 채권이나 예금과 달리 수익이 언제 얼마나 발생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수익이 확정되는 시점에 거액의 세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특히 ELS는 올 상반기 사상 최대 규모인 25조9469억원어치가 판매돼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태. 지난 11월까지 41조원을 돌파한 ELS 발행 규모는 연말까지 45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ELS가 급부상한 것은 증시가 박스권에 갇히면서 국내 주식형 펀드가 대응하기 어려운 장세가 펼쳐지자 안정성이 부각됐기 때문"이라며 "이처럼 ELS가 많이 판매된 가운데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절반으로 낮아지면 많은 가입자들이 세금을 추가로 더 납부해야 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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