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푸어 해결을 위해 금융회사와 채무자가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돘다. 이는 하우스푸어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와 채무자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30일 한국금융연구원 서정호 선임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하우스푸어 지원에 있어서의 네 가지 원칙' 보고서를 발표했다.
서 위원은 "대출계약은 사적인 계약인만큼 금융회사가 채무자와 협의해 상환방식을 재조정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먼저 금융사가 기존 대출을 장기ㆍ고정금리ㆍ원리금분할상환 대출 등으로 전환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무리하게 주택을 산 채무자나, 주택을 담보로 유흥ㆍ사행성 소비를 누린 채무자까지 지원하면 집도 없는 채무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서 위원은 또 "하우스푸어 지원 대상 역시 소득 하위 0~40% 등 취약ㆍ중간소득계층 이하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고 다주택 소유가구, 대형주택 보유가구도 지원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나 공공기관 재정을 이용해 하우스푸어의 주택 지분을 사들일 땐 매입주체의 책임범위와 손실보전 방식을 사전에 분명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