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들:여성·문화]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입력 2012-12-28 14:58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 강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6월 19일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반의사불벌죄가 전면 폐지되고 강간죄의 형량이 현행 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으로 강화되는 등 형량이 높아진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범위와 소지 개념이 명확해지며 제작·배포·소지시 형량도 강화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2세 미만 아동 양육비가 월 5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인상된다.

△음악 저작권 사용료에 종량제 도입=온라인 음악 전송에 대한 사용료 징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종량제가 도입된다. 이용자가 접속한 상태에서 음악을 감상하는 스트리밍 서비스의 경우, 이용 횟수에 따라 요금을 매기는 종량제 상품이 나온다. 월정액 상품도 플랫폼(컴퓨터나 휴대전화)에 따라 사용료를 차등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강화된다.

△예술인복지법 관련 사업 본격 시행 =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관련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예술분야 계약서 표준양식이 개발·보급되고 표준양식을 사용할 때 재정지원을 우대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