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13년부터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원료목록의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올해 2월부터 시행된 화장품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개정 법에 따라 제조판매업자는 지난해의 생산·수입실적 및 화장품 제조에 사용한 원료의 목록을 보고해야 한다.
고시의 주요 내용은 △생산·수입실적 보고방법과 서식 △원료목록 보고방법과 서식 등이다.
제조판매업자는 올해 화장품 생산·수입실적과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서식을 작성해 관련단체 장에게 2013년 1월말까지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