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연봉협상계산기’ 배포
월급쟁이 근로소득자는 물론 고용주 입장에서도 연봉 액수의 실질적인 크기를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종업원의 직장과 직무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쪽으로 연봉을 재조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연봉이 올라도 물가나 세금 등을 감안할 경우 실제로 거의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떼이는 것만 늘어나 실수령액은 되레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6일 “새해 들어 회사와 연봉협상을 해야 하는 회사 월급쟁이 근로소득자들과 고용주들에게 연봉인상액의 실질임금 효과를 미리 알아볼 수 있는 간편한 ‘연봉협상계산기’를 만들어 연맹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연맹은 연봉 3000만 원을 받는 직장생활 2년차 A씨가 올해 근무평정이 우수해 연말에 회사 임원과 연봉협상을 벌인 경우를 예로 들어 ‘연봉협상계산기’를 소개했다.
일례로 미혼인 A씨는 결혼 자금을 모으기 위한 월 30만 원, 연봉으로는 360만원(12% 인상)을 올려야겠다고 결심했다. A씨는 회사 측에 자신의 연봉 인상요구를 제시하기에 앞서 납세자연맹의 ‘연봉협상계산기’로 미리 실질임금 효과를 추정해 볼 수 있었다.
‘연봉협상계산기’에 예상 연봉인상액 360만원과 내년 예상 물가인상률을 최소로 잡아 2.5%로 입력했다. ‘연말정산 과세표준’ 입력란에는 부양가족 수를 ‘0’이라고 입력했다.
그 뒤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자 예상 연봉 인상액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사회보험료 추가분, 물가인상에 따른 실질임금 감소분 등이 차례로 공제된 금액(약 213만원)이 화면에 떴다.
A씨는 이 정도로는 결혼 자금 마련이 어렵다고 판단, 전년 대비 18.5% 인상(인상액 555만 원)을 요청키로 마음먹었다. 회사 측에서 거절할 경우 앞서 높은 연봉을 제시했던 다른 회사로 옮길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각오했다.
A씨는 다시 ‘연봉협상계산기’에서 전년 대비 ‘18.5%’을 입력한 뒤 같은 절차를 밟아 세금과 사회보험료, 물가인상 감액분 등을 제외하고 365만3553원(월 30만4462원) 인상 예정액을 도출, 확인서까지 출력했다. A씨는 360만원 인상을 가정한 결과도 함께 출력해 이튿날 회사와의 최종 연봉협상 때 근거자료로 제시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대통령선거 직후 공공요금과 밀가루 등 필수 소비재 물가가 폭 등하고 있다”면서 “근로소득자들이 세금과 사회보험료, 물가인상 효과를 꼼꼼히 따져 내년 연봉협상에 임하지 않으면 점점 가난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봉협상계산기는 아래 링크를 누르면 언제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도 연맹은 연말정산과 연금저축 절세, 실효세율, 소득공제 한도, 사업소득 계산 등 근로소득자들과 개인사업자들의 소득과 세금을 다양한 조건에서 쉽게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여러 자동계산기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