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스웨덴 통신장비업체 에릭슨을 맞제소했다고 독일의 특허전문블로그 포스페이턴츠가 24일(현지시간) 전했다.
포스페이턴츠는 삼성이 지난 21일 에릭슨이 미국으로 수입해 들어오는 무선통신장비 제품을 겨냥해 소장을 냈다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은 14일 “에릭슨의 소송은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ITC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에릭슨은 자사 통신표준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지난 11월 삼성을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제소하고 ITC에도 삼성 제품의 수입금지를 요청했다.
플로리안 뮐러 지적재산권 전문가는 “삼성이 지난 8월부터 영국 통신회사 “쓰리(Three)’와 제휴해 통신 기반시설 사업을 시작했다”면서 이번 소송의 배경을 설명했다.
삼성이 휴대전화와 같은 무선장비를 파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에릭슨의 안방인 유럽에서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에릭슨이 급부상하는 삼성과의 경쟁에서 승기를 잡고자 선제적으로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고 포스페이턴츠는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