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9명 이하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공동주택의 경우 1층에만 설치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부터 내년 2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재나 안전사고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침실 위치가 공동주택은 1층으로 제한된다.
또 모든 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 15명 이상을 고용해야한다. 다만 농어촌 기관의 경우 5명 이상이며, 요양사의 20% 이상은 상주해야한다.
이밖에 장기요양기관의 요양급여 부당청구 신고 시 포상금 한도액은 기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