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21일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기간 1년 연장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가 주택을 사고 팔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50~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여야가 해당 제도 유예에 합의하면서 두 주택 이상 가져도 6~38%의 일반세율의 적용이 2013년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조세소위는 또 '대기업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증여세법 개정안도 처리에 합의했다.
개정안은 다음주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7~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