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2-12-2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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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21일 “한화에스브이명장제1호는 존립기한 만기 6개월전까지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다”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