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확대…“배달용 족발·보쌈도”

입력 2012-12-20 06:40수정 2012-12-20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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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배달용 족발과 보쌈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가공용 김치류의 고춧가루 원산지 표시 의무화와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는 종전 쇠고기, 돼지고기, 쌀 등 12개 품목이었지만, 시행령 개정에 따라 양고기(염소 포함), 명태, 고등어, 갈치 등 16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또 배달용 돼지고기, 배추김치 중 고춧가루, 살아있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를 확대했다.

농수산물 가공식품의 경우 종전에는 사용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두 가지 원료만 표시했지만, 김치류의 경우 원가비중이 높고 수입 고춧가루의 위생과 잔류농약 문제 등에 소비자 관심이 높아진 점을 감안해 김치류에 대해서는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와 고춧가루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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