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이사장 정완대)은 회생업체와 관련,‘1인 명의 보증서발급제도’를 강화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1인명의 보증서발급제도’란 발주자와 조합원의 업무편의를 위해 공동도급공사나 주계약자방식공사의 구성원 1인이 다른 구성원의 출자지분이나 시공분에 대한 보증서를 일괄적으로 발급받는 제도를 말한다.
조합 관계자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거나 회생절차가 종결된 건설업체가 조합에 입힌 손해를 복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1인 명의 보증서발급제도’를 통해 우회적으로 보증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를 방치할 경우 제도의 운용 목적을 훼손하게 됨에 따라 1인 명의 보증서 발급 제도를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단 조합은 강화된 ‘1인 명의 보증서발급제도’가 즉시 시행될 경우 발급 제한 대상 건설업체와 입찰을 준비한 조합원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어 오는 31일 이후 입찰공고분 부터 개정된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조합은 공동도급공사의 대표사가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대표사로부터 징구하는 ‘연대채무이행각서’에 대해 법원의 허가서를 추가로 징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