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투표하던 유권자들이 휴대전화로 자신의 투표용지를 촬영하다 잇따라 적발됐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투표가 시작된 19일 오전 6시부터 11시까지 휴대전화로 투표용지를 찍던 주민 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투표소는 삼산1투표소, 삼산6투표소, 신정1동 1투표소, 달동2투표소, 야음ㆍ장생포 3투표소, 송정 5투표소 등이다.
이들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등을 촬영하다 적발됐다.
선관위는 유권자들이 투표 인증샷을 남기기 위해 촬영한 것으로 보고 고발 등 엄중조치할 방침이다.
선거법상 기표소내에서 기표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지난 4월에 실시한 제19대 총선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했다가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있다"며 "인증샷을 남기려다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