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홈쇼핑은 서울지방국세청이 추징금 542억2768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의 6.51%에 해당하는 액수다. 회사 측은 “과세관청과의 세법해석 이견에 따른 국세부과에 대해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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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홈쇼핑은 서울지방국세청이 추징금 542억2768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의 6.51%에 해당하는 액수다. 회사 측은 “과세관청과의 세법해석 이견에 따른 국세부과에 대해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