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공공보험 카드수수료 소비자 부담 추진

입력 2012-12-1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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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대 공공보험에 대해 카드수수료를 납부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8일 건보공단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공공보험을 카드 납부할 경우 소비자가 카드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에는 현금결제와 카드결제간 가격 차별을 금지하도록 돼 있지만 국세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카드 납부시 1% 수수료를 납부자가 부담하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정부가 4대 보험에 대해 납부자 수수료 부담 원칙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은 공공 성격의 보험인데도 불구하고 최근 카드사로 부터 수수료 인상 통보를 받아 비용 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제 건강보험공단은 현재 1.5~1.75%인 카드 수수료율을 1.99~2.4%로 인상하는 내용을 통보 받았다. 건보공단의 수수료 부담이 0.5%포인트 가량 더 늘어나는 셈이다.

올 들어 지난 11월까지 4대 보험 보험료 카드납부 금액은 6400억원에 달한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관련법을 개정하면 카드 수수료를 카드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새 카드가맹점 수수료체계 적용을 감독하고 있는 금융위원회도 건보공단의 움직임에 대해 긍정적 분위기다.

그러나 카드업계는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카드업계는 당초 새 수수료 체계를 만드는 과정에서 4대 보험을 특수 가맹점으로 포함시킬지에 대해 검토했지만 민간 사업자와 차이가 없다고 여겨 일반 가맹점으로 분류했던 것.

카드업계는 영세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해 대형 가맹점이 고통을 분담하자는 것이 여전법 개정법 취지인 만큼 공공기관도 이를 받아 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장 지방세의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반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통신사ㆍ보험사 등도 카드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과하는데 명분을 갖게 향후 카드수수료 협상 과정에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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