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택배차, 내년 2~3월부터 허가 신청

입력 2012-12-18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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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중순까지 택배사업자 인정 및 허가 대수 확정

불법 자가용 택배차 등을 사업용 택배차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가 시행된다.

국토해양부는 택배분야 집화·배송에 쓰이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공급을 위해 관련 규정 제·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구체적 허가 절차 시행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2~3월 경부터는 지자체별로 허가 신청 및 허가 발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그 동안 국토부는 택배분야의 차량부족 및 이로 인한 불법 자가용 운행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용 택배차량 공급방침을 정하고 관련 규정 마련 작업을 실시, 허가 신청 및 허가 후 관리 등의 근거를 규정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을 지난 7일 공포·시행한 바 있다.

이어 12일 구체적 허가 절차 및 허가에 수반되는 사항 등을 규정한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요령’을 고시했다.

이번 고시한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요령’에는 택배사업자(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일련의 과정을 관할하는 운송사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시설 및 장비 기준, 1대 사업자 허가를 받고자 하는 택배기사가 제출해야 하는 구체적 제출서류들을 담고 있다. 또 허가에 수반되는 공번호판 충당 및 유가보조금 지급제한 등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허가 절차의 첫 단계로서 택배기사들이 계약을 체결하고 집화·배송에 종사할 수 있는 택배사업자 인정 신청을 공고했다.

택배사업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업체, 조합 등)는 고시에서 규정된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오는 31일까지 국토부에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내년 1월 중순까지 택배사업자 인정 및 허가 대수를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용 택배차량 공급을 통해 영세 자가용 택배기사가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과 동시에 택배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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