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추진주체 없이 답보상태였던 서울 뉴타운ㆍ재개발 지역 중 실태조사와 주민투표를 거쳐 정비예정구역 해제절차를 밟는 첫 사례가 도봉구 창동에서 나왔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창동 16구역은 지난 14일 정비예정구역 해제 여부를 묻는 투표의 개표 결과 토지 등 소유자 총 230표 중 사업추진에 반대하는 의견이 106표(46%)로 집계돼 구역해제 대상구역으로 분류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주민 30% 이상이 동의하면 자진해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추진주체가 없는 사업구역 중 8곳을 우선 실태조사 구역으로 정해 정비계획과 추정분담금 등의 조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통보하는 등 사업 추진 여부를 주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절차를 밟아왔다.
8곳 중 중랑구 묵동7구역과 금천구 시흥15구역 등 2곳은 실태조사 진행 중에 주민 30% 이상이 동의해 주민투표 없이 자진 해제했다.
6곳에 대해서는 지난 10월부터 이틀간 현장 투표를 한 결과 4곳에서 투표율 50%를 넘어 개표에 들어가고, 강동구 천호동과 은평구 증산동 등 2곳은 50%에 미달해 청취기간을 15일간 연장한다고 시는 밝혔다.
의견청취는 45일간 시행해 참여율이 50% 넘으면 개표로 정비사업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50% 미만이면 청취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투표율 50%를 웃돈 4곳 중에서 광진구 화양2구역이 60.8%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고 도봉구 창동16구역 55.2%, 성북구 정릉1구역 55.1%, 동작구 신대방구역 54.4%로 평균 투표율 56%를 기록했다.
이중 도봉구 창동이 14일 최초로 개표해 실태조사에 의한 정비예정구역 해제절차를 밟는 최초 사례가 됐다. 동작구는 17일, 광진구는 20일, 성북구는 22일 개표가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