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투표시간 보장 않는 58개 업체 고발

입력 2012-12-14 15:01수정 2012-12-1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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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오는 19일 대통령선거에서 노동자들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업체 58곳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고발된 업체들은 대형 건설사와 병원, 중소 A/S 업체, 유명 백화점과 식품업체 등이 있다. 민노총은 이들 업체 중 일부는 노동자가 투표시간을 요구했음에도 거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주로 정상출근을 강요해 별도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투표일에 출장을 보내는 경우도 있었다. 민노총은 모은행이 선거 전날 1박2일로 스키장야유회를 강행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 9월부터 민노총은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등 20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을 구성해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른 공민권을 보장하지 않는 업체에 대한 제보를 받아왔다.

민노총 관계자는 “법에 의하면 노동자는 투표시간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하며, 거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며 “고용부 근로감독관이 고발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시정을 명하는 의무를 다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부 근로감독관은 준사법경찰권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고발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시정을 명해야 한다”며 “고발을 고의로 묵과할 경우 3년 이하 징역과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고 언급했다.

민노총에 따르면 제보된 업체는 300여건에 달했고 대부분 투표시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특별한 답변이 없거나 위반할 가능성이 높은 업체 58곳은 고발조치를 취한 것이다.

민노총은 지난 4.11 총선 때도 노동자들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업체 37곳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지만 이에 따른 조치결과를 공식통보 받은 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려해 법제정 이후 단 한 건의 처벌도 없었다는 점은 사실상 고용부의 직무유기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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