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광고 클릭조작’ 오버추어에 줄소송

입력 2012-12-1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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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검색 사용업체 4곳 "부정 발견"

인터넷 검색 서비스 사용 업체들이 온라인 검색광고 업체인 오버추어코리아를 상대로 부정클릭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A사 등 4개 업체는 “오버추어코리아가 이용요금을 높게 받기 위해 클릭수를 높이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서울중앙지법에 27억원 규모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개발업체들은 “검색 키워드를 클릭한 횟수에 따라 이용료가 산정되는데 오버추어코리아가 이를 악용해 부정클릭을 하거나 자동 클릭 시스템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업체들은 특정 형태의 반복클릭 패턴이 발견됐고, 별다른 이유 없이 키워드 클릭이 급증한 것을 근거로 꼽았다.

그동안 오버추어코리아는 일반 업체들과 포털사이트에서 특정 문구 및 키워드 검색 시, 회사 정보가 스폰서 링크 등 검색 결과 상위에 노출되게 하는 계약을 맺고 매달 이용료를 받아 왔다. 상위 노출로 인한 회사 정보 클릭횟수에 따라 이용료가 산정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오버추어코리아는 지금까지 클릭 횟수 산정방식, 트래픽 처리과정 등 이용료 산정에 활용되는 사안을 공개하지 않아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 요금징수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실제로 오버추어검색을 사용해 온 한 업체는 “자체 조사 결과 오버추어코리아가 산정한 인터넷 사용자들의 클릭 횟수 중 30% 이상이 부정클릭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오버추어코리아는 야후코리아의 국내 서비스 철수와 함께 올해 말로 국내 서비스를 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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