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의 월 수령액이 현행보다 평균 2.8% 줄어든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21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주택연금 월 지급금을 산정하는 주요 변수를 조정하고 내년 2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주택연금은 살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월 연금 형식으로 지급받는 상품으로 사망시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주택연금의 월지급금을 산출하는데 적용하는 주요 변수를 산정한 결과, 장기 주택가격 상승률이 현행 연 3.3%에서 연 3.0%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또 연금 산정 이자율은 현행 연 6.33%에서 연 6.02%로 조정하고, 생명표는 현행 2010년 국민생명표에서 2011년 국민생명표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일반주택 기준으로 정액형의 경우 월 지급금이 1.1%~3.9%(평균 2.8%) 감소할 전망이다. 60세 가입자가 5억원 주택으로 정액형 상품에 가입할 경우 지금은 매월 120만원을 연금으로 받지만 2월 이후 가입하면 4.7% 줄어든 115만3000원을 받게 된다. 다만 기존 가입자 및 내년 1월까지 신청자는 주택연금 가입시점에 결정된 금액을 그대로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