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 노조 13일 남부지방범원에 ‘신주인수유지청구’ 소 제기
현대저축은행의 추가 유상증자 계획에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증권 노조는 13일 남부지방법원에‘신주인수유지청구’에 대한 소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증권 노조 관계자는 “현대증권 이사회가 현대저축은행의 부실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규명도 외면중인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수 백억원의 유상증자를 결의한다면 이는 배임에 해당한다”며 “현대증권 주주이익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해 주주권을 활용해 소를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주인수유지청구’에 대한 소는 현대증권 이사들이 현대저축은행이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지 못하도록 이사회 결의를 제한하는 것이다. 연내 수백 억원의 추가 유상증자를 계획했던 현대저축은행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조치인 셈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9일부터 부실의혹이 제기됐던 현대저축은행의 정기검사를 한 달간 연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