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 위반 사업주는 2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정부는 19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서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는 사업장은 신고를 받아 조치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위해 ‘근로자 투표권 행사 보장 지원반’을 17일부터 19일까지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선거 당일인 19일 전담 직원으로 3개조를 구성해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를 차질없이 지원하는 한편 당일 근무하는 공무원의 투표권도 보장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운영조(2인 1조)는 1조(06~10시), 2조(10~14시), 3조(14~18시)로 구분해 운영하며, 지방관서의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지원반(근로감독관)은 근로자 등으로부터 사업주(사용자)가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신고가 있을 경우, 즉시 유선 등을 통해 투표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신고사업장에 대한 지도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후에 확인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를 위반하는 사업주는 2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고용부는 지난달 2일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함께 안내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이 밖에 사업장 안내, 전광판 홍보 및 플랭카드 설치 등의 홍보 수단을 활용해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 보장을 사업주, 근로자 등에게 적극 알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