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원활한 우즈벡 근로자 체류 대책 마련

입력 2012-12-1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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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필 노동장관, ‘한-우즈벡 고용허가제 MOU’ 체결

고용노동부는 이채필 장관이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아크탐 카이토브 노동사회보장부 장관과 ‘고용허가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13일 밝혔다.

한-우즈벡 고용허가제 MOU 지난 2006년 3월 처음 체결된 이래 세 번째 갱신 중으로 공공기관 간 상호협력을 통한 원활한 근로자 유입을 골자로 하고있다. 올해 10월 현재, 약 1만5000명의 우즈베키스탄 근로자가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취업하고 있다.

MOU의 주요내용으로는 △공공기관을 통한 투명한 인력 송출·도입 △송출비용 과다징수 금지 △불법체류 예방 등이 있다. 우즈베키스탄 측은 불법체류 예방을 위해 취업기간 만료자에게 자진귀국을 독려하고, 귀국자에게는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날 이 장관은 성실근로자 재입국제도, 불체자 고용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우리 정부의 불법체류 예방대책을 소개하고 우즈베키스탄 정부에게 실효성 있는 불법체류 방지 대책을 요청했다. 또 송출비리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므로 우즈베키스탄 정부에서 공식 송출비용을 적극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MOU에서는 공공기관이 인력 송출·도입 업무를 담당하도록 해 송출비리 발생을 방지하고 있다.

한편, 이 장관은 MOU체결 이후 한-우즈베키스탄 수교 20주년, 고려인 정주 75주년을 맞아 고려문화협회 주요 인사를 초청,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간담회를 개최하고 컴퓨터 100대를 무상으로 기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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