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안전진단을 시행할 예정이며 관련 예산 5억원을 신규 반영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4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으로 건축물 석면 안전관리체계가 도입됐지만 어린이집은 연면적 430㎡ 이상만 적용돼 전국 어린이집 4만여곳 가운데 88%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재정부는 “내년 어린이집 노후도와 시설규모 등을 기준으로 500곳을 선정해 석면 조사를 실시하고 석면이 검출될 경우 석면지도 작성 등 체계적 관리방안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어린이ㆍ노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석면안전진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