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인상에 따른 여파가 병원은 물론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보험에까지 광범위하게 번지고 있다. 의료기관들은 신용카드 수수료 조정에 합의하지 못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신용카드로 진료비 수납을 하지 못하게 돼 환자불편이 초래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 측은 7개 신용카드사들이 오는 22일부터 4대 사회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율을 현행 1.5~1.75%에서 33~37% 인상된 1.99~2.4%로 적용하겠다고 통보해 온 데 대해 이의신청을 제출했다.
이는 지난 7월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새 신용카드 가맹수수료체계가 도입됐기 때문이다. 오는 22일부터 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수수료율은 낮추고 연매출 1000억원 이상인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올리는 법이 시행된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을 통합 징수하는 공단측은 올해 4대 보험의 신용카드 수수료 규모는 125억원이었지만 해당 수수료율을 적용하면 당장 한해 5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의료기관은 그동안 공익업종으로 분류돼 1.5%~2.5% 사이의 최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었으나 0.5~1.0% 범위 안에서 수수료율이 인상조정될 예정이다.
병원협회는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공공적 특성을 띄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의료기관에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의료기관들은 건강보험 수가 인상이 제한돼 있는 상황에서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인상되면 수익성 악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