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2일 스위스 베른에서 스위스 국세청과 조세정보 교환 등에 관한 고위급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박윤준 국세청 차장은 이날 스위스 베른에서 새무엘 태너(Samuel Tanner) 스위스국세청장과 조세정보 교환 등에 관한 고위급 회의를 열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는 역외탈세 추적에 필수적인 원활하고, 신속한 금융정보의 확보를 위해 계좌번호 또는 계좌보유자의 성명·금융기관명만으로도 금융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양국은 지난 7월 탈세혐의자의 금융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한·스위스 조세조약을 발효했지만 계좌번호를 알아야만 관련 금융정보 조회를 요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는 탈세혐의자의 스위스 비밀계좌 번호를 찾지 못했더라도 스위스 국세청에 관련 조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양국 국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 이슈로 대두한 역외탈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신속한 국제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