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테크 상품]삼성생명, 연금저축 골드연금보험… 소득공제 기본, 노후엔 과세비율 적어

입력 2012-12-1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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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연금저축 골드연금보험’은 소득공제와 노후 연금 니즈가 있다면 반드시 가입해야 할 상품이다.

이 상품은 은퇴 이전에는 납입보험료의 소득공제는 물론 납입한 보험료가 복리로 적립되는 효과가 있다. 노후에는 보다 적게 과세되는 것이 특징.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5000만원인 가장이 배우자와 자녀 2명일 경우 매달 25만원씩 보험료를 내면 연간 50만원 정도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중도 해지시 해지환급금 중 소득공제를 받았던 금액과 이자 부분에 대해 기타소득세 22%(지방소득세 2% 포함)를 부담하게 된다. 만 55세 이후 연금을 받게 될 때는 배당금을 포함한 연금수령액에 대해 공적연금 포함 연간 600만원 이하인 경우 5.5%(지방소득세 0.5% 포함)의 연금소득세를 내야 한다.

세제적격 요건을 충족하는 계약자는 연금지급 개시시점을 만 55세에서 80세까지 선택 가능하며, 보험금 수령 방법에는 종신연금형과 확정기간연금형이 있다.

종신연금형은 고객이 사망할 때까지 매년 계약해당일에 연금이 지급하며, 보증기간(10회, 20회, 30회, 100세 중 계약자가 선택 가능)이내에 고객이 사망하는 경우에도 보증기간까지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

확정기간연금형은 일정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동안 연금이 지급된다. 따라서 마지막 4분기에 일시 400만원을 납입하게 되면 연간 소득공제한도액인 400만원을 채울 수 없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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