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테크 상품]하나은행, 하나 비과세 복리적금… 7년간 매월 납입시 연0.4% 추가금리

입력 2012-12-1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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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하나 비과세 복리적금은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 상품이다.

오는 31일을 가입 마감으로 하는 이 상품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기본상품으로 비과세가 되며 매년 복리로 이자가 계산되는 장기 적립식 상품이다. 현재 최고금리인 연 4.5%(우대금리 0.1%포함)로 7년간 매월 납입하는 경우 연 0.4% 금리가 상승되는 복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이 상품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기본상품으로 하고 있어 7년 만기 해지시 비과세가 적용돼 복리효과와 비과세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 다만 2010년 이후로 신규 가입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인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상품 가입 대상은 만18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고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로 한정되며 납입한도는 전 금융기관 합산해 분기당 최고 300만원까지이다.

상품 적용금리는 3년마다 고시금리에 의해 변동되며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폰뱅킹을 통해 신규 가입한 고객에 한해 각각 0.1%씩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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