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 의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임신·출산·육아 등을 사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사회 재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엄마 가산점 제도’를 도입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엄마 가산점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여성의 경력단절은 이후 업종이나 직종선택의 제한을 가져오며, 비정규화, 저임금 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출산율 저하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 완화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 2분기 기준 15~54세 이하의 기혼여성 986만6000명 중 결혼·임신 및 출산 등 경력단절 사유가 발생해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여성은 190만 명에 달한다.
경력이 단절된 주된 사유를 살펴보면 ‘육아’는 54만5000으로 28.7%,‘임신·출산’은 38만 명으로 20%에 달해 임신·출산·육아가 여성의 경력단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은 임신·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었으나 재취업할 의사가 있는 경력단절여성의 가산점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신 의원은 설명했다.
신의진 의원은 “심화되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퇴사하는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및 사회복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