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의 공정인, 박의진 사무관과 강치중 조사관 선정

입력 2012-12-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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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카르텔총괄과 서울사무소 강치중 조사관을 11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박 사무관은 2004년~2010년 동안 국민주택채권, 도시철도채권 등 소액채권의 수익률을 담합한 20개대형 증권사를 적발·제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사건은 20개 증권사가 담합한 사건으로 피심인의 규모가 크고 관련 자료가 5000페이지에 달하는 등 조사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박 사무관은 포기하지 않고 치밀하고 합리적으로 자료를 분석, 담합행위를 증명했다.

반면 강 조사관은삼일제약·이연제약의 리베이트 제공행위 및 세이브존의 판매촉진비용 전가행위를 적발·제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강 조사관은 세이브존아이앤씨가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중소납품업체와의 사전 약정없이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전가한 행위를 적발, 시정토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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