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미용실과 이발소에는 내부에 가격표를 설치해야 하며 면적 66㎡ 이상 규모의 업소는 건물 외부에도 가격표를 달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내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11일 오후 서울 청파동 미용실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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