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1000만원 전달 대가성 단정 못해”
지난해 10·26 재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 등에 대한 디도스 공격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실 의전비서 김모(31)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특별검사가 기소해 별도 심리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징역 8월을 선고해 김씨는 구속 상태로 남아있게 됐다.
재판부는 “디도스 공격 당일 오전 공씨와 수차례 통화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김씨가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년 10월20일께 김씨가 공씨에게 전달한 1000만원도 디도스 공격의 대가로 단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 주장대로 돈을 단순히 빌려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범행을 주도한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의 비서 공모(28)씨에게는 징역 5년에서 징역 4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또 IT업체 K사 대표 강모(26)씨에게 징역 3년6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100만원을, K사 임원 차모(28)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씨와 공씨는 재보선 전날인 작년 10월25일 IT업체 직원들에게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등을 공격하라고 지시해 선거 당일 오전 두 차례에 걸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접속불능 상태로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