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가 단계적으로 늦춰질 전망이다.
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60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 이후 출생 65세로 조정된다.
이것은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른 것이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평균 수명이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시행 이유라고 공단 관계자는 설명했다.
조기 퇴직 등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 55세부터 신청할 수 있었던 조기노령연금도 내년부터는 출생시기별로 56∼60세가 돼야 받을 수 있다. 1953∼1957년생은 소득이 없다면 이달 말까지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거나 61세(1953∼1956년생) 또는 62세(1957년생)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일찍 받는 기간 1년당 6%씩(최대 30%) 깎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연금 총액이 더 적을 수 있다.
공단은 제도 변경을 앞두고 1953∼1957년생 가입자들에게 개별 안내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