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소재 연방 북부지방법원은 6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 1심 최종판결 첫 심리에서 배심원단이 평결한 삼성의 배상액 계산에 실수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루시 고 담당 판사는 심리에서 양사 변호인단에 “배심원단이 삼성의 특허 침해 범위를 잘못 계산한 것 같다”면서 삼성의 배상액 조정 의사를 시사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배심원단은 지난 8월 삼성이 애플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애플에 10억5000만 달러(약 1조2000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법원이 배심원이 실수했다고 판단하면 삼성이 지불해야 할 배상액은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고 판사는 구체적인 조정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그는 향후 재판일정과 관련해 “사안이 많고 복잡한 점을 감안해 사안별로 판결을 내릴 계획”이라면서 “이달 중에는 일부 사안에 대해서만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