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이 자율형 사립고인 하나고등학교에 250억원을 출연하려던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했다.
모회사 하나금융지주와 특수관계인인 이 학교에 출연하는 것이 은행법에 저촉된다며 금융위원회가 제동을 건지 나흘 만이다.
외환은행은 6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위가 제시한 의견 등 하나고 출연 계획과 관련된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을 이사진에게 설명했다. 또한 하나금융으로의 배당 등 우회적 하나고 지원을 강행하지는 않을 계획으로 전해졌다.
앞서 외환은행은 올해 10월 이사회를 열어 하나고에 250억원을 출연하고 운영비 7억5000만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이 결정이 하나금융의 압력 때문이라고 반발한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출연이 은행법에 저촉된다며 금융위에 진정서를 냈다.
금융위는 외환은행의 하나고 출연이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 양도하거나 신용공여를 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35조2의 8항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고 결론짓고 이를 이달 2일 은행 측에 통보했다.
하나고는 외환은행의 모회사인 하나금융이 2010년 서울 은평구에 세운 자율형사립고로 김승유 전(前) 하나금융 회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