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축한 염소를 정육점과 식당 등에 유통시킨 업자가 적발됐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불법 도축한 염소를 정육점 등에 유통시킨 A유통 대표 전모씨(47세) 등 관련자 10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조사결과 전 씨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무허가 도축시설을 갖추고 흑염소 약 1300여마리, 시가 2억 4000만 원 상당을 불법 도축해 판매하거나 중간 유통 업자를 통해 서울·경기 지역 정육점, 식당, 건강원 등에 유통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합동 수사 결과 염소를 불법 도축하고 유통시킨 전 씨 등 4명은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으로, 불법 도축된 염소를 조리·가공해 판매한 식당과 건강원 업자 6명은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각각 불구속 입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