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LG전자ㆍ삼성SDI 등에 2조800억원 과징금

입력 2012-12-06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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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T 수요감소에 6개 업체 결탁… 소비자 피해줘

LG전자와 삼성SDI가 유럽연합(EU)으로 부터 6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EU 집행위원회는 5일(현지시간) LG전자와 삼성SDI, 필립스, 파나소닉 등 6개 전자업체가 1996년부터 2006년까지 불법적으로 음극선관(CRT) 시장을 과점하고 가격을 획일화했다면서 과징금 14억7000유로(약 2조800억원)를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LG전자가 2억9560만 유로(4200억원), 삼성SDI는 1억5080만유로(2100억원)이다. 필립스가 3억1340만 유로로 과징금 규모가 가장 컷으며, 파나소닉이 1억5750만 유로, 테크니컬러가 3860만 유로, 도시바가 2800만 유로의 과징금을 각각 받았다. 이밖에 대만 청와는 과징금은 면제됐으나 경고조치를 받았다.

EU 집행위는 이들 업체의 담합은 엄격하게 금지된 반경쟁 행위로 그동안 조사해온 사안 중 가장 조직화된 사례라고 강조했다. CRT 수요 감소가 심화됨에 따라 서로 결탁해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를 끼쳤다는 설명이다. EU 집행위의 요아퀸 알무니아 경쟁담당 이사는 “CRT는 TV와 PC 브라운관을 제조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품으로 브라운관 제조원가의 50~70%를 차지한다”면서 이번 담합이 유럽 소비자들에게 과도한 비용 지출을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EU 집행위의 제재에 대해, LG전자와 삼성SDI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LG전자 측은 “아직 EU 당국으로부터 과징금 부과를 정식으로 통보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사실 관계를 확인해서 법적 대응 등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삼성SDI 역시 “사실부합 여부와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제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 등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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