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판촉 할인항공권의 계약 취소 시 환급하지 않은 싱가포르항공과 호주콴타스항공의 약관을 시정했다고 5일 밝혔다.
판촉 할인항공권이란 비수기에 일반 항공권보다 20~30% 이상 싸게 팔되 유효기간, 예약변경 등을 엄격하게 제한한 항공권을 말한다.
대부분 항공사는 고객이 판촉 할인항공권의 계약을 취소하면 일정액을 공제하고서 환급한다.
그러나 이 두 항공사는 유류할증료와 세금만을 환급할 뿐 항공료 전액을 되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인천과 싱가포르 왕복노선의 경우 싱가포르항공의 판촉 할인항공권(56만4천800원)은 상시 할인항공권(62만9천800원)보다 6만5천원 저렴한 반면 위약금은 판촉 할인항공권(36만6천원)이 상시 할인항공권(12만원)보다 20만원 이상 많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가격할인 등 혜택을 고려하더라도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떠넘기고 있어 이 약관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싱가포르항공과 호주 콴타스항공은 공정위의 시정 권고를 받아들여 판촉 할인항공권의 계약 취소 때 각각 12만원, 30만원의 취소수수료를 제외하고 환급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국내외 항공사들의 약관법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불공정약관은 지속적으로 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