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조합 서울 1호… 다문화가족 등 설립신청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3일 오후 6시 현재 각 중앙부처와 광역 지방자치단체로 총 16개의 협동조합 신고가 들어왔다.
협동조합기본법은 지난 1일부터 발효됐지만 사실상 주말이 지난 이날 협동조합 지향 단체들은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다. 강경식 전 부총리는 청소년 인성·경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목적으로 ‘글로벌시민양성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신청했다. SK행복나눔재단의 ‘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도 재정부에 인가 신청서를 냈다. 결식아동 등에게 무료 도시락을 배달하는 이 조합은 소득이 낮은 계층들을 다수 고용해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구상이다. 이들 사회적 협동조합은 담당 부처의 인가가 나야 설립된다.
광역 지자체의 경우 일반 협동조합이 주류를 이뤘다. 일반 협동조합은 5명이 모여 정관을 만들고 총회를 열어 시·도지사에 신고하고서 등기하면 설립절차가 마무리된다. 서울이 4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전북이 2건, 경기·인천·부산·대전·강원·전북·전남·광주에서 각각 1건씩 접수됐다.
서울에서는 대리운전 기사들이 첫번째로 협동조합 설립 신청을 했다. 대리운전협동조합 소속 조합원 100여명은 이날 밤샘 근무 뒤 오전 9시 근무시간이 시작되자마자 설립신고를 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해왔다.
이외에도 협동조합컨설팅, 서울한겨레두레협동조합, 성북도시생활폐기물관리 등이 서울에서 신고했다.
인천에선 통신소비자 운동 단체인 ‘협동조합 전국통신소비자’가 첫 설립신고의 영예를 안았다. 단체 관계자는 “협동조합 전국통신소비자 조합원들을 모아 이동통신 기본요금 70% 인하 운동과 단말기 공동구매 등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지방에선 다문화협동조합 신고가 많았다. 대전, 전남, 전북에서는 다문화가족들의 모임인 ‘다문화희망연대’를 중심으로 한 다문화협동조합 설립 신고가 이뤄졌다. 전남 다문화협동조합은 다문화가족 공연봉사단체인 다문화공동체사업단이 협동조합 설립을 신고했다. 이흥호 대표는“다문화가족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됐다”그 취지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본격적인 협동조합법 시행에 따라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적용 등 중소기업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 자영업자 공동창업과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을 활성화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법 시행 첫날 기대 이상의 신고 건수가 접수돼 앞으로 협동조합 설립 러시가 기대된다”며 “협동조합 정책 지원을 통해 오는 2017년까지 8000~1만개의 협동조합을 설립, 5만개에 달하는 일자리를 만드는 데 정책 여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