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허가기간 2~3개월 단축된다

입력 2012-12-0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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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4일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건축허가 기간이 2~3개월 단축되고, 공정성·투명성이 높아져 건축 민원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건축 인·허가가 쉽도록 건축심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건축심의를 접수 일부터 1개월내에 의무적으로 개최하고, 심의 위원을 신청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또 심의결과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심의 절차를 새로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다중이용 건축물 등은 건축허가 전에 건축심의를 받아야 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심의기간이 다르고, 심의 절차도 없어 허가를 받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건축심의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져 건축 허가 기간이 2~3개월 가량 단축되는 등 건축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건축물과 토지 소유주 간에 합의만 있으면 주거지역과 한옥의 보전·진흥구역까지 확대해 노후 주택지를 쉽게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택법에 따른 사업승인 대상 공동주택만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건축허가 대상인 2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까지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건축물에 필로티를 설치하는 등 재해예방 조치를 한 경우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 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구역에 현재의 방재지구 외에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를 추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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