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3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발언 논란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 통일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면서 문 후보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고발장에서 "문 후보는 지난달 19일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적이 없고 그런 발언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원장과 통일부 장관에 의해 확인됐다'고 했는데, 통일부에 공식 확인한 바에 따르면 문 후보의 말은 명백히 거짓임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는 허위사실로 통일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후보 측 박광온 대변인은 이에 대해 "통일부 장관이 국감에서 `남과 북은 서해 해상 경계선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관할해온 불가침 경계선을 준수하기로 합의했고 당시 합의를 존중하고 있으며 정부는 일관된 입장을 지켜왔다'고 답했다"고 반박했다.
박 대변인은 "명백한 사실이 있음에도 통일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서 의원 자신이 문 후보를 검찰 고발한다는 것은 난센스 중 난센스이며 청산돼야 할 구태정치의 표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