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은행은 거래관계에 있는 여신거래처가 부담하고 있는 여신관련 수수료를 추가로 폐지해 금융소비자의 금융비용을 절감하겠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폐지되는 수수료는 신용조사수수료, 담보물·보증인 변경에 따른 조건변경수수료, 채무인수시 부과하는 채무인수수수료, 기성고 확인수수료 등 총 9종이다. 이는 지난 7월 담보물조사 수수료와 임대차조사 수수료를 폐지한데 이은 추가 폐지로 금융비용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지역은행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거래기업과 지역민에 대한 양질의 금융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