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 북한 우주이용권, 안보리 결의 제한 받아"

입력 2012-12-0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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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북한의 추가 위성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중국 외교부 훙레이(洪磊) 대변인은 3일 "조선(북한)은 평화적으로 우주를 이용할 권리가 있지만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관 결의 등의 제한을 받는다"고 밝혔다.

훙 대변인은 북한의 위성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보느냐는 물음에 "우리는 조선의 위성 발사 계획 발표에 우려를 표시한다"며 이 같이 답했다.

훙 대변인의 언급은 전날 수석 대변인인 친강(秦剛)이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내용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위성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저촉되느냐는 구체적 물음에 답을 한 것이어서 중국 정부가 북한의 위성 발사를 안보리 결의 위반 사항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는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떤 발사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훙 대변인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것은 관련국 모두의 이익이자 책임이라고 규정하면서 관련국들이 번갈아가면서 갈등을 심화시키는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훙 대변인은 북한으로부터 공식 발표 전 위성 발사 계획을 미리 들었느냐는 물음에 "우리는 조선의 위성 발사 계획 발표에 우려를 표시한다"고 말하면서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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