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형어린이집 특별활동비 공개 의무화

입력 2012-12-0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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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일 서울시가 내년부터 국공립 및 서울형 어린이집의 특별활동비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4일 경실련은 ‘서울형어린이집 보육료 및 실태조사’를 발표하고 이어 15일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서울형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정보공개에 대한 서울시장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를 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29일 2013년부터 국공립어린이집과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해 특별활동비 공개를 의무화하겠다는 답변을 경실련에 보내왔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실태조사를 통해 서울형어린이집의 특별활동비가 국공립(3만8000원)에 비해 민간(9만4000원)이 약 2.5배 많고, 연간보육료는 시설유형별로(보육료 지원받으면서 국공립과 보육료지원없이 민간시설 이용시) 최대 6배 차이가 났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특별시 보육포털서비스를 통해서 서울형어린이집의 특별활동비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약 61%(1512개소)의 어린이집이 공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특별활동비 공개가 저조한 이유는 서울시는 정보공개 지침을 가지고 있으나 강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

이에 서울시는 특별활동비를 보육포털서비스를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 그 공개가 미흡한 실정”이며 공개내용을 현재 3개 항목(과목, 강사, 비용)에서 6개 항목(강사 학력 및 경력, 강의시간 추가)으로 확대해 2013년 1월부터는 우선적으로 국공립 및 서울형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이후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기타필요경비의 지자체 한도액 재검토에 대해서 서울시측은 “자치구 및 어린이집별로 큰 차이가 있어 필요경비 모든 항목에 대한 수납한도액을 검토하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특별활동비’의 수납한도액에 대해 조만간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자치구별 수납한도액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실련 관계자는 “국공립과 민간어린이집의 보육료 차이가 특별활동비에서 결정되는 만큼 부모들의 보육료 부담 완화를 위해서 특별활동비의 프로그램과 가격에 대한 재검토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최대가격을 기준으로 설정되는 한도액을 대폭 하향하고, 고가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형어린이집의 특별활동비에 대한 서울시의 공개 결정과 확대 계획 그리고 기타필요경비 수납한도액에 대한 전문가 검토 계획은 무상보육정책을 위해 한걸음을 내디딘 것으로서 환영한다”면서 보육료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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