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무단 양도’ 결론
하나금융 계열사인 외환은행이 하나금융이 설립한 하나고등학교에서 257억원을 출연키로 한 것은 은행법 위반이라는 금융당국의 결론이 나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3일 “하나고에 대한 외환은행의 출연은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금지한 은행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외환은행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런 판단을 근거로 은행이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신용 공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은행법 35조 2의 8항을 어긴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같이 금융위의 법률 검토 결과가 통보될 경우 외환은행은 이사회를 열어 하나고에 대한 출연 여부를 다시 논의하게 될 전망이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위가 후속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주지는 않았지만 외환은행 측이 출연 결정을 취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공식적인 통보가 온다면 이사회를 열어 (하나고 출연 여부를) 다시 협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외환은행은 지난 10월 이사회를 열어 250억원을 출자하고 7억5000만원을 운영자금으로 지원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외환은행 노조는 은행 법인의 재산을 하나고에 출자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으로 볼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해 왔다. 또한 국정감사를 통해 이 결정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하나고 이사장인 김승유 전 하나금융 전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외환은행의 출연의 자발적임을 설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