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 징역 18년 vs 무죄…진실은?

입력 2012-12-01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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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계획된 살인인가, 우발적 자살인가?

1일 11시 5분 방송될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1심과 2심에서 정반대의 판결이 선고된 20대 여성 사망 사건을 파헤친다.

지난해 9월 16일 저녁 여자 단 둘이 방안에 있던 날 둘은 돈 때문에 다퉜다. 다음 날 아침 한 여자가 방을 떠난 후 집에 불이 나 한 여자가 119에 의해 구조됐으나 16일 만에 사망했다. 이들은 9개월 전부터 강남의 반지하 원룸에서 동거해왔다.

수사과정에서 숨진 김은지(가명, 24세)씨의 목에 두 차례 칼에 찔린 흔적이 발견됐다. 경찰은 같은 방에 살던 이정현(가명, 25세)씨를 살인미수 및 방화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그녀에게 같은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6개월 후인 지난달 9일 2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날, 숨진 김씨의 어머니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날 그 방안엔 둘 밖에 없었는데, 그럼 누가 내 딸을 죽였느냐”라며 자살을 시도했다.

(사진=SBS)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빌려간 돈 4천7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자 김씨가 내가 죽으면 4천여만 원의 생명 보험금이 나오니 이를 가져가라며 칼을 들어 자해를 시도했고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벌어진 사고"였다며 "칼에 찔린 후 지혈을 해 주었고 다음 날 아침, 자신이 집을 나온 뒤 김씨가 스스로 불을 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씨가 가족 및 지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 주목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빚' 얘기를 꺼낸 적이 없는 김씨가 목에 치명상을 입은 후 갑자기 여러 명에게 "거액의 빚을 져서 이씨에게 차용증을 써 주었다"는 문자를 보낸 것이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그뿐이 아니었다. 불이 나기 몇 시간 전, 숨진 김씨의 휴대전화로 시너가 주문됐는데 정작 이를 수령한 사람은 이씨였다.

1심 재판부는 이를 이씨의 치밀한 계획으로 판단했다. 김씨의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마치 자신이 거액을 빌려준 것처럼 김씨를 가장해 문자를 보냈고 불을 질러 이미 치명상을 입은 김씨를 살해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김씨가 자해를 시도한 후 스스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불을 질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문제의 빚 역시, 자존심 때문에 주변에 알리지 않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김씨의 목에 난 두 개의 자상과 당시 피해자의 상태, 휴대전화의 통신 기록, 화재의 발화 지점과 발견 당시 피해자의 자세 등에 관해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요청하고 또 다른 목격자를 찾아 나섰다. 그리고 화재가 나기 직전과 직후 이씨를 목격한 사람들을 찾을 수 있었다.

한편 진실은 무엇이고, 16시간 동안 둘만의 방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낱낱이 파헤쳐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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